정부- 오산·아산등 5개지역 토지 투기지역 지정

2003.08.18 00:00:00


경기 오산시와 충남 아산시, 대전 서구와 유성구, 경기 김포 등 5개 지역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산과 아산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대전 서구·유성구와 경기도 김포를 토지 투기지역으로 각각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 지역의 경우 기존 39개 지역에서 41개 지역으로 늘어났고, 토지 투기지역도 천안을 포함한 4곳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날 토지 투기 심의대상에 올랐던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 화성시, 대구시 수성구, 부천시 소사구, 서울시 광진구 등 5개 지역은 지정을 유보하고, 향후 지가 상승 추이를 지켜본 후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일 경우에 다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충남 아산시의 경우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고속철도 역사와 삼성테크노단지 건립 등 개발사업 진행으로 인한 주택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 서구·유성구의 경우 택지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외에 신 행정수도 건설 추진 및 입지여건 등으로 개발 기대심리가 높은 것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새로 투기지역에 지정된 곳은 18일 관보에 게재되고, 이와 동시에 이곳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의를 받아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부동산 가격이 낮은 읍·면·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투기 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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