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검찰 상시공조체제 유지 위법"

2003.08.18 00:00:00

한나라당, "기업경영 위축 부작용" 우려


국세청이 최근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위해 검찰과 공조협의체를 운용키로 한데 대해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김정부·이한구·정의화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국세청이 검찰과 상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6조(고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며, 국세청과 검찰이 나서면 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특히 이한구 의원은 "검찰과 상시협의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며 "노무현 정부가 기업을 장악하기 위해 검찰과 국세청을 움직이려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용섭 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해라고 전제하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가 늘고 있어 조세범칙정보 합동분석·지원반을 운영, 상호 정보교환 및 정예 수사요원을 지원받아 압수 수색하는 등 상호협력체제를 통해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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