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투기 관련 주요 조사적출 사례

2003.08.18 00:00:00


◆기업형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포탈하고 법인대표자가 공금횡령
▲주요 조사내용

강남구 ○○동에 소재하는 (주)○○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2001.11월에 개업한 법인(자본금 5천만원)으로서 2002.1월부터 현재까지 충남 서산, 경기도 용인 등 전국에 걸쳐 개발이 예상되는 임야 13필지 50천여평을 64여억원에 취득해 매매가 용이하도록 100∼500평 단위로 분할한 후

-9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서울 등 주로 수도권지역의 거주자에게 무작위로 전화하는 등 텔레마케팅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해 204명에게 고가로 판매했음.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법인소득 2,705백만원을 과소 신고한 것을 확인, 법인세 942백만원, 원천제세 226백만원 등 총 2,044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동 법인의 대표이사 최某씨는 회사의 공금 24억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이 조사과정에서 적발됐음.

계획적인 허위계약서 작성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로 인정돼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음.

◆지급수수료 과다계상 및 법인 대표명의 거래분 수입금액 누락으로 법인세 등 세금 탈루
▲주요 조사내용

서초구 ○○동에 소재하는 (주)○○ 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2001.11월에 개업한 법인(자본금 1억원)으로서 2002.1월부터 2002년12월까지 충남 서산, 제주 일대의 개발이 예상되는 토지 30필지 51천여평을 20여억원에 취득해 80∼700평 단위로 분할한 후

-7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텔레마케팅의 방법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거주자 148명에게 고가로 판매했음.

텔레마케터들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 등을 실제 지급액 다 과다하게 계상해 법인소득 474백만원을 과소신고 했으며

-또한 법인자금을 이용해 전·현직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토지 등을 취득·판매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장 누락함으로써 법인소득 340백만원을 과소 신고했음.

과소 신고한 법인소득 814백만원에 대하여 법인세 296백만원, 원천제세 250백만원 등 총 546백만원을 추징했음.

◆기업자금을 유출해 대표자 개인의 부동산취득에 사용하고 법인은 가공원가도 계상해 세금 탈루
▲주요 조사내용

양천구 ○○동에 거주하는 박○○ (47세)는 건설업법인의 대표자로서 '98년이후 충남 태안 소재 임야 등 부동산 14건 17천여평을 29억원에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장부상 일용노무비로 가공원가 계상해 조성된 382백만원과 부외부채로 조성된 법인자금 450백만원 등 832백만원을 부당하게 유출해 개인부동산 취득에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가공원가로 계상된 382백만원과 부외부채 관련 지급이자 부인액 등 총 430백만원의 법인소득을 신고누락했음.

또한 거래상대방 김○○(매도인)도 아들에 대한 증여(채무면제익) 124백만원을 신고하지 아니했음.

세무조사 결과 박○○에 대하여는 과소신고한 법인소득 430백만원에 대한 법인세 176백만원과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125백만원 등 총 301백만원을, 그리고 거래 상대방 김○○의 子에 대하여는 채무면제익에 따른 증여세 12백만원을 추징했음.

◆원주민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단기간에 수도권 거주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
▲주요 조사내용

강동구 동에 거주하는 부동산 임대업자 문○○(37세)는 충청권 개발 풍문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2.10월경 원주민 김○○ 외 1인으로부터 충북 청원 소재 田 1,880평 (6,215㎡) 상당을 154백만원에 매입한 다음 취득후 3개월이 채 안된 단기간인 2002.12월까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투자자 전○○ 외 5명을 상대로 충청권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기대심리를 부추켜 위 부동산을 442백만원에 양도하고 288백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음.

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양도소득 288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17백만원을 추칭했음.

◆부동산중개업자가 가공인을 내세운 이중계약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소득세 등 세금 탈루
▲주요 조사내용

부천시 ○○구에 소재하는 부동산중개인 박○○는 재건축아파트가 활발하게 거래되며 거래가액이 계속 상승되는 점을 이용해

-가공의 인물을 매수자로 내세워 재건축아파트 양도자와 매매금액 110백만원으로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지급함

그후 잔금기한내에 실매입자들에게 '거래가액 상승분위기'를 유도해 당초 매매가액보다 5천만원 높은 160백만원으로 다시 가계약한 후

-양도자에게 당초 계약금액인 110백만원보다 3천만원 높은 가격으로 팔아주는 조건으로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실매수자와 다시 계약토록 권유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음.

중개업자 박○○는 당초 계약해지 위약금 1천만원, 양도자와 실매입자와의 차액 2천만원 및 중개수수료를 챙기고

-양도자는 위약금 1천만원을 차감한 2천만원을 더 받았음.

부동산중개인 박○○에 대하여는 미등기전매 등 중개업법 위반 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탈루세금 7천만원을 추징했음.

◆자격을 대여받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소득세 등 세금탈루를 조장
▲주요 조사내용

김○○ 외 1인은 권○○ 외 2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받아 강남구 동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변일대 부동산 거래를 대부분 중개하는 자들로서 강남구 ○○동 소재 2필지의 토지에 대해 ○○그룹에서 '명품관'을 건립할 예정이라는 미확인 풍문을 유포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다음, 인근에 거주하는 여유자금을 가진 투기행위자 이○○ 외 2명에게 동 토지를 매입하도록 중개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325백만원의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여 300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하고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8억원에 대한 315백만원의 기타 소득세를 탈루케 함

이들 김○○ 외 1인은 '99년이후 수취한 중개수수료 중 648백만원을 장부에 기장 누락하고 이를 과소 신고한 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8백만원 및 소득세 77백만원을 추징하고

-공인중개사 자격대여에 따른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대해 관할구청에 통보조치함

◆상가를 전문적으로 신축·분양하는 기업형 부동산매매업자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탈루
▲주요 조사내용

서초구 ○○동에 거주하는 부동산매매업자 원○○(57세)는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등 전국에 걸쳐 부동산을 다량 취득·양도한 상습적 투기자로서 2000년이후 사업자 ○○와 공동으로 수원 ○○지구 등 신도시에 ○○프라자, ○○타워 등 상가 86(개)호를 신축해 권○○ 등에게 분양하면서 세무신고시 분양가를 낮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분양수입금액 34억원을 신고누락했으며

-○○프라자 78(개)호를 신축·임대하면서 임대수입금액 96백만원을 과소 신고했음.

또한 수원시 영통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제 양도소득보다 3억원을 과소 신고했음.

세무조사 결과 분양수입금액 및 임대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소득세 14억원, 부가세 3억원, 그리고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원 등 총 탈루세금 18억원을 추징했음.

◆증여받은 자금으로 임야를 취득하면서 가격을 낮춘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증여세 탈루
▲주요 조사내용

영등포구 ○○동에 거주하는 ○○○ 子(수증자)는 3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2000.1월경 부모로부터 1,157백만원의 자금을 증여받아 경기도 김포 소재 임야 1필지(14천평)를 1,281백만원에 취득했으나

-거래금액을 기준시가 수준인 244백만원인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 부모로부터의 증여사실을 은폐하고 증여세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이에 대한 증여세 311백만원을 추징했음.

또한 이들에게 임야를 매도한 종로구 동 거주 ○○○ 외 2명은 위 임야를 1,281백만원에 양도하면서도

-244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계약서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지 양도가액과의 차액 1,037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620백만원(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252백만원 포함)을 추징했음

◆다량의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타인 명의로 취득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탈루
▲주요 조사내용

성북구 ○○동 소재 재개발 ○○○아파트의 평균 양도 프리미엄은 5백만∼10백만원으로 비교적 낮게 형성돼 있으나, ○○구 ○○동에 거주하는 부동산 상습투기자인 박○○는 2001.12월 동 아파트의 분양권 21개를 ○○○ 명의로 취득한 다음 2002.1월 ○○○ 외 20명에게 이를 양도하고 양도차익 64백만원을 얻었으나

-명의인 ○○○이 양도차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세무신고했음.

명의자에 대한 조사 결과 가까운 친지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분양권 양도차익 과소신고 64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30백만원을 추징했음.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형성된 곳에서도 충분한 자금을 가진 부동산 전매업자들이 명의위장자를 내세워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발견됨.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