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국의 조세동향

2003.08.21 00:00:00

미국 - 인터넷 접속에 따른 세금 영구면제


KOTRA에 따르면 최근 세계 각국은 경기 불황이 이어지자 세제개편 등을 통해 각종 감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가별로 동향을 살펴본다.

미 국
인터넷 접속에 따른 세금을 영구히 면제할 계획. 미 상원 상무위원회는 '인터넷 과세 비차별 법안'을 승인. 그동안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등 미국의 일부 주 정부는 주 수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인터넷 접속에 세금을 부과해 왔다.

중 국
현행 800위안으로 돼 있는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액을 올해안에 조정하지 않을 방침. 국가세무총국은 2일 최근 일부 과세기준액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 현행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

올 상반기 중국의 개인소득세 징수 총액은 730억 6천100만위안(약 88만3억4천만달러)으로 지난 해보다 23.4% 증가.

러시아
3년간의 세제개혁안이 내년 1월1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 이번 개편안은 부가세율 20%→18%로 현행 5% 부과하는 판매세를 폐지. 부가세 인하로 향후 3년간 기업들은 200억달러의 순익증가효과가 있고, 국내 투자 활성화 전망. 일부에서는 그러나 부가세 인하가 실제 실행이 잘 안되고 있어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

천연가스에 대한 소비세는 폐지하는 대신 수출세를 5%에서 20%로 인상하고, 가스시추세는 1천CBM당 32루블에서 107루블로 대폭 올리는 등 에너지관련  기업 부담이 높아질 전망.

벨기에
명목 법인세율은 33%이나, 경기 불황세가 추가돼 33.99%를 적용. 단 과세 대상수익이 33만2천5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24.25%를 적용하고 있으나 불황세가 추가돼 24.98%를 적용하고 있다.

주식배당에 대한 세금 면제는 배당액의 95%가 수익소득에서 공제된다. 면제자격은 주식참여 수준이 5% 또는 125만 유로이상이어야 한다. 우리처럼 보유기간 조건은 없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내 공사 등에 부과한 부가세 2천800만달러를 팔레스타인 정부에 넘겨주기로 했다. 이 금액은 수도, 전기, 물, 가스사용에 대한 채무 2천만 달러를 공제한 액수. 이는 '94년 파리에서 이·팔이 맺은 협정 중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부가세를 받고 다시 그 액수를 팔 정부 당국에 지불하기로 한 협정에 의한 것.

호 주
지난 7월1일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동티모르 및 48개 저개발국가에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 지위를 부여. 무역장관은 지난해 10월 로스카보스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호주 수상의 선언에 따라 지난 6월말경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힘. 방글라데시는 최대 수출사업인 의류의 경우 미국과 EU시장의 비중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호주시장은 거의 무시돼 왔으나  이번을 계기로 호주 의류시장에 관심을 갖는 업체 수가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기대.

핀란드
소득세 1%, 주류 간접세 약 33% 인하할 계획. 이는 EU 회원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경기활성화를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또 주류 및 담배에 대한 간접세 인하는 에스토니아가 2004.5월 EU에 가입하기 이전에 너무 큰 격차가 있는 양국간 세율을 좁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 소득세 인하로 7억7천500억 유로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 주류 등에 대한 간접세는 3억 유로 세수감소 예상.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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