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전자신고 불안감 크다"

2003.08.28 00:00:00

오류 발생시 신고 장애…홍보·교육 미흡 지적


국세청이 각종 서식 발송으로 인한 비용 및 행정력 낭비를 절감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납부도 권장키로 하는 등 전자신고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나 집중 신고에 따른 과부하로 납세자가 신고에 차질을 빚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가 서식에 따르지 않고 신고를 잘못할 경우 자체 오류자동검증시스템이 가동돼 입력이 되지 않아 자칫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일선 세무서의 對납세자 홍보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2003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인 25일 오후 전자신고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과부하가 걸려 1시간동안 전자신고가 중단된 바 있다.

수도권의 한 세무서 세원관리 관계자는 "25일 한때 전자신고가 중단되는 바람에 관내 납세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며 "이번처럼 한꺼번에 전자신고가 몰려 과부하로 인해 전자신고가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전산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오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납세자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 바람에 과부하가 걸려 1시간 정도 전자신고가 중단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서버나 통신상의 문제인데 국세청 서버의 경우 신고하는 납세자의 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하기 때문에 서버의 문제는 아니고 통신상의 문제여서 통신업체에 통신용량을 늘리도록 조치했으므로 과부하에 따른 중단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오류신고를 하게 되면 오류자동검증시스템이 가동돼 입력이 되지 않는다며, 전자신고 홍보를 위한 전문상담요원의 증원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할 경우 신고기간 당일 오후 12시까지 신고토록 하고, 만일 과부하에 따른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 기한내 전자신고를 못할 경우는 일정기간 연장토록 하고 있으며, 일선 세무서 등에서 납세자 본인 오류로 인해 신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도 일정기간 신고를 받아주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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