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耕農地 범주 어디까지인가?

2003.08.28 00:00:00

중부청, 목축업자 상대 대법원 상고


목축용 사료인 옥수수나 귀리를 경작해 전부 사료로 사용했다면 이 토지는 농지인가 아닌가.

납세자 L某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2억5천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자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은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 특히 이번 건은 그동안 판례가 없어 첫 사례가 될 듯.

이처럼 중부청이 1·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제기한 것은, 그동안 식용이 아닌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한 밭에 대해 농지로 보지 않고 설사 8년 자경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양도시 양도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부터 정확한 판결을 받아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L某씨는 경기도 ○소재 이 사건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돼 있는 농지이고, 8년이상 직접 옥수수 등을 경작해 남편이 경영하는 ○○축산에 제공해 양도일 현재 농지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중부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97조에서 정한 농지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할 경우는 지방세법에 농지인 것이 열거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계수단이 아닌 사료용으로 재배한 것은 명백히 소득 창출목적이므로 농지가 아니라는 주장.

특히 원고는 전업주부로 보조역할을 했고, 남편과 더불어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자경농민이 될 수 없다'(대법원 '98.9.22 선고, 98두9271)고 판시하고 있는 점으로 봐 자경농민으로 보고 판결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라고 상고제기 이유를 밝혔다.

상고에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월29일 선고를 통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토지에는 농지세가 과세대상인 토지뿐만 아니라 농지세의 비과세·감면대상인 토지도 포함됨은 그 법문 자체에 의해 명백한데, 여기에서 농지세의 비과세·감면대상인 토지란 위에서 열거된 것 이외의 농작물, 즉 벼 이외의 곡물인 보리, 밀,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토지와 감자 등 특수작물이 아닌 여타의 일반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재훈 중부청 법무과장은 "보통 1·2심 패소하면 직권취소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판례가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히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목축용 사료재배지로서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없는 등 양도소득세법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옥수수 등을 사료용으로 제공키 위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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