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국정감사 이슈]국세청상대 2천477건 행정소송

2003.09.04 00:00:00

309건 승소, 1천950건 계류중


○…국세청이 김동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2천477건에 금액만도 2조2천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세청이 승소한 것은 309건에 924억원에 이르고 일부패소 등을 포함해 패소한 것은 49건에 30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1천950건(2조332억원)은 계류 중이다.

이를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 1천88건(1조6천510억원) ▶중부청 613건(1천994억원) ▶대전청 156건(903억원) ▶광주청 95건(215건) ▶대구청 227건(1천169억원) ▶부산청 298건(1천233억원) 등이며, 특히 부산청은 83건을 승소했고, 일부 패소 20건은 있지만, 패소한 건은 없었다.


주류전용카드 이용률 98.4% 주류거래 투명성 향상 '한몫'
○…주류구매 전용카드제 실시 결과 주류카드 회원가입 비율이 90.6%, 사용비율은 98.4%에 이르고 있어 주류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김동욱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주류도매거래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01.7.1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류전용카드제가 주류카드 회원가입이 늘고, 8월 현재 주류구매전용카드 업무도 국민·기업 등 17개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요인 등에 힘입어 정착이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는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시행기간이 2년여밖에 안돼 추세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며, 요식업소 등에서는 주류가 음식물, 서비스 등과 함께 공급되고 있어 주류판매에 의한 과표 양성화 실적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류전용카드제 실시로 결제은행은 주류 소매상에게 주류카드 발급 및 마이너스 대출을 제공하고, 주류 도매상은 주류 소매상의 주문에 의거해 주류를 공급하고 소매상은 자신의 주류도매카드를 도매상 영업사원이 휴대하고 있는 무선단말기에 읽힌 후 비밀번호를 누르면 공동은행망을 통해 주류거래 소매상 계좌에서 도매상 계좌에 자동이체된다. 또 결제은행은 주류 도매상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징수 및 거래 내역을 통보하고, 결제은행은 카드 결제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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