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 健保料 소득공제 검토

2003.09.11 00:00:00


내년부터 변호사와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최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공과금의 성격이 짙다며 개인사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지적을 해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의 전액을 소득공제해 주고 있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었다.

그러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들의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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