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혐의거래기준 1천만원으로 인하

2003.09.22 00:00:00

FIU, 고액현금거래보고제 도입


내년부터 탈세 및 마약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자금거래에 대한 보고기준이 1천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또 오는 2005년에는 일정금액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나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의 소득원과 직업 등을 파악해야 하는 고객주의의무제도가 시행된다.

FIU는 지난 15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혐의거래 기준금액 인하 금융기관의 고객주의 의무 강화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혐의거래 보고의무 부과 ▶고액현금거래보고제의 도입 내용 등을 담은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혐의 거래기준 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낮춰 불법 금융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이르면 2005년부터 업무상 취득한 고객정보 중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알려야 한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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