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2차납세의무 성립시기 최후 국세납부기간 종료일

2003.09.22 00:00:00

서울고법 판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부과된 국세 종목별 납부기간 종료일마다 각각 별도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세목별 납부기한이 가장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이라는 법원의 최초 판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주심판사·이태운)는 광주광역시 소재 나산클레프(법정 관리인 김성욱)가 의정부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의정부세무서는 경기도 포천군 일동 소재 나산종합건설(주)가 부가가치세 등 64억원을 체납하자 특수관계회사인 법정관리 중인 (주)나산클레프를 제2차 납세자로 지정 통지하고, 나산클레프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했다. 이에 나산클레프는 제소기간이 1년이상 지난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절차상 하자와 회사정리법상 조세채권의 실권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나산측은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 등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점 ▶부과처분에 앞서 국세기본법 제40조제1항제1호 소정의 사전절차인 주식매각을 위한 재공매, 수의계약절차를 거쳐 그 매수희망자가 있는지 여부 미확인 ▶9건의 부과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성립일별로 한도액을 정해 개별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지 않음 ▶신고기간내 정리채권 미신고로 실권 소멸 ▶가산금 부과 잘못 등을 주장했다.

이에 법원측은 나산종합건설(주)는 나산클레프의 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법인이라며, 의정부세무서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주식 매각을 위한 재공매, 수의계약절차 등을 거쳐 매수 희망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단순히 주권 인도만을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주권매각절차 등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절차상 하자를 범했다 해도 이는 부과처분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도 부과된 국세별 납부기한 종료일마다 성립하는 것이 아닌 납부기한이 가장 나중의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청의 한 관계자는 "나산측이 지난 5월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28일 전격 취하함에 따라 국세청의 승소로 확정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은 부과된 세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납부기한이 달라도, 납부기한이 가장 나중의 것을 기준으로 해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된다는 법원의 첫번째 판결이라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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