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인턴사원 해외파견비용 7%까지 세액공제

2003.09.29 00:00:00


내년부터 기업이 인턴사원을 해외에 파견할 경우 인건비, 항공료 등 소요비용의 7%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2일 청년실업 완화대책으로 기업의 해외인턴 및 연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인턴사원을 해외지사 또는 해외시장 개척 요원으로 내보낼 경우 비용의 7%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인턴사원 해외파견비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해외 인턴사원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보수의 7%를 1년간 세액공제한다고 덧붙였다.

적용기간은 인턴사원기간과 정규직 채용후 1년간이며, 내년부터 2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파견비용의 범위는 인건비 및 파견 관련 비용(항공 수수료 등)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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