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UAE 이중과세방지협약 증시투자소득세율 큰폭 인하

2003.09.29 00:00:00

오일머니 국내증시유입 증가전망


올해안에 아랍에미리트(UAE)의 '오일머니(석유자금)'가 국내 증시에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한국과 UAE 정부가 지난 22일 UAE 두바이에서 이자, 배당 등 투자소득과 기업활동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수익이 실제로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하는 내용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사진>

이에 따라 8월말 현재 우리 증권시장에 13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UAE 투자가들의 배당·이자 등 투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종전의 27.5%에서 10%로 크게 낮아져 UAE 투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UAE가 국내 증시에 관심이 많으며 여유자금이 150억달러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UAE에서 연내 13억달러가 국내 증시로 추가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정은 UAE의 건설, 전자 등에 많이 진출해 있는 한국과  우리나라 증권시장 등 금융부문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UAE의 경제교류 특성을 반영해 체결됐고, 각기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 대통령 비준절차, 양국간 비준서 교환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건설공사는 현지에 진출한지 18개월미만이면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분류해 해당 기업의 본국에서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8월말 현재 한국은 건설, 전자 등 41개 기업이 UAE에 진출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60개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으며 서명한 국가는 UAE를 포함, 3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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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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