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에 있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등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봐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규정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자의 광고홍보비 및 분양 대행 수수료, 사업시행 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 및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봐 안분계산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재경부는 사업자가 오피스텔(부속된 토지를 포함)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이를 위해 지출되는 광고 홍보비 및 분양 대행 수수료, 시행 대행 수수료, 일반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타당하고 설명했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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