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목표달성 총력전

2003.12.18 00:00:00

조사결과 공조체제 구축·체납자에 현금납부 독려등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前年실적 대비 9.3%가 증가한 105조6천351억원.

그러나 세계경제의 조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고 소비·투자심리의 위축 등으로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대내외 세정여건이 어려워 올 목표세수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각 지역의 경제여건과 세원 특성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들을 면밀히 파악·분석하고 세목·지역별 균형있는 세수확보방안을 마련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다.

특히 변칙 상속·증여 및 부동산 투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자영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말까지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미정리 체납액을 축소토록 하는 이른바 '거청적인 특별체납정리대책'에 착수하고 이를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지방청 조사분 체납액에 대해서도 조사국과 공조체제를 구축, 체납자 명단을 통보해 현금납부토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징세과 관계자는 "올해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징세 시스템을 법과 규정에 의한 절차대로 징세행정을 가동하고 있다"면서 "우선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이거나 3회이상 체납이 있는 경우, 신용불량자 통보 등을 통해 담보대출, 신용대출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른바 '모자바꿔쓰기' 등의 불성실납세자인 점을 고려해 본인은 물론 가족이 체납이 있으면 각서 등을 통해 '체납을 조기에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등 조건부로 사업자등록(이전, 신규)을 발급해 주고 있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는 하고 있지만,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소위 '신고 무납부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등을 통해 무늬만 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직권폐업조치를 하고 있다.

일선 징세과 관계자는 "바람직한 경제는 내수 80%, 수출 20%의 비율이 유지되는 것이지만, 올해의 경우 수출은 나름대로 호조이지만, 내수침체로 실제적인 부가가치세가 감소추세이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수도 어렵다"면서 "결국은 세수부족분은 체납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체납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수는 경제의 독립변수가 아니고 종속변수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올해도 예년과 다름없이 목표세수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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