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2채 61억원 투기한 주부 1억4천 탈세

2004.01.19 00:00:00

국세청 부동산 투기자 세무조사사례


강남권 자금출처조사 적출사례
◇조사사례 1
- 妻·子가 夫(父)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금융계좌를 통해 분산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 누락
□부동산 거래 흐름
/image0/

□주요 조사결과
거주하는 이○○(59세) 및 子 2명 등은
-특별한 소득없이 2002.10월∼2003.6월까지 광진구 소재 ○○○아파트 및 비상장 신주 등을 29억원에 취득

위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해 금융조사를 실시한 바
-夫 김○○(60세)가 20002.4월 부동산 양도대금 36억원을 먼저 妻 이○○ 명의계좌에 입금했다가
-일부 금액씩 妻 및 자녀 2명의 명의로 정기적금 등 금융상품에 신규가입한 후 해약해 위 부동산 등의 취득에 사용한 것을 확인

세무조사 결과 妻 및 子女들에 대하여는 증여세 191백만원을 추징
-위 부동산 거래 상대방의 양도세 누락세금 19백만원도 추징

◇조사사례 2
-주부가 친정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위장·신고

□부동산 거래 흐름
/image1/
 
□주요 조사결과
강남구에 거주하는 신○○(전업주부, 42세)는
-2002년 강남소재 ○○팰리스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7억원에 취득하고 취득 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신고

남편의 최근 3년간 사업소득은 571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친정 부친은 부동산 매각 등으로 자금 여력이 있던 상황을 감안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오피스텔은 신고내용대로 남편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증여 받아 취득했으나
-아파트는 친정 부친으로부터 현금 5억원을 증여받아 취득하고도 공제액이 많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

세무조사 결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하면서 공제받은 배우자 공제액 5억원을 부인하고 증여세 117백만원을 추징

◇조사사례 3
-섬유회사 대표가 수입금액 누락을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강남소재 아파트 및 상가를 취득
/image2/

□주요 조사결과
강남구에 거주하는 홍○○(44세)는 부산시 소재 △△섬유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3.3월 강남구 ○○팰리스아파트(49평형, 851백만원)를 취득하고, 2001.4월 대치동 상가(455평, 31억원)를 취득하는 등 2000년이후 총 5,351백만원의 부동산을 취득

홍○○의 신고소득이 2000년이후 119백만원에 불과하고, 개인 사업체 소득의 일부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혐의가 있어 조사를 확대한 결과
-○○섬유의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 603백만원이 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된 사실을 확인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고누락금액 603백만원에 대해 소득세 288백만원, 부가가치세 78백만원을 추징

◇조사사례 4
-법인대표가 법인매출 누락으로 조성한 법인자금과 미등록 임대사업 수입 등을 사용해 부동산을 취득
/image3/

□주요 조사결과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법인대표, 51세)는
-2002년도에 강남구 소재 ○○팰리스아파트(67평, 취득가액 15억원) 및 임야 100천평(22억원)을 취득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바
-장비 임대업을 해 4억원의 수입이 발생했으나 미등록으로 제세신고를 누락해 조성된 자금과
-관련 기업의 매출누락금액 8억원 및 가지급금 계상으로 조성된 13억원 등으로 취득했음을 확인

세무조사 결과 개인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는 부가세 및 소득세 103백만원, 관련 기업의 매출 누락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 761백만원 등 총 탈루세금 864백만원 추징

매집세력 등 조사적출 사례
◇매집사례 1
-전문투기꾼이 전주·중개업소와 담합해 고가 아파트를 집중매집, 공급물량 조절로 가격인상을 주도(중간발표 사례)

◆부동산거래 현황(억원)

 

구 분

취 득

양 도

소 계

○○팰리스

기타 아파트

토지·상가

건 수

104

73

26

18

29

31

금 액

560

391

194

48

149

169

◆추징세액(백만원)

 

구  분

세목별 추징세액

결손부활

증여

양도

종소

기타

6,931

6,513

1,165

3,692

1,461

195

418

본 인
(매집세력 8명)

3,417

3,244

1,040

822

1,316

66

173

관련인 95명
(친인척 및
상대방)

3,514

3,269

125

2,870

145

129

245


 
□위법사항: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2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1건), 조세범처벌법 위반자(1건) 등 4건 적발

◇부동산중개업 자격없이 중개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거래 중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아파트를 취득하고 妻兄명의로 등기(부동산실명법 위반)

 

직원명의를 도용하여 분양권에 당첨된 후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세금을 포탈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1건은 검찰고발, 기타 3건은 관계기관 통보

□특이사항: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체납된 국세를 면탈한 2人에 대해 결손세금 418백만원을 부활하고 현금 징수

◇매집사례 2
-주부가 고가의 투기소득이 예상되는 부동산을 집중매집·양도하는 수법으로 투기
/image4/

□주요 혐의내용
강남구에 거주하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주부 양○○(51세)는
-2001.10월이후 ○○팰리스 등 강남지역 부동산(상가·오피스텔·아파트 등 10채)과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2채 등 총 61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본인 및 가족명의로 취득
-취득한 부동산 중 전매차익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아파트 등 6채는 양도하고 그 외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보유

○위 거래에 대해 자금출처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와 자녀가 김○○로부터 증여받은 1,023백만원 및 과소신고한 양도차액 90백만원을 적출해 증여세 111백만원, 양도세 36백만원 등 147백만원을 추징
-또한 前 소유자 문○○ 외 4인으로부터 과소신고한 양도차액 285백만원을 적출, 양도세 101백만원을 추징

◇매집사례 3
-자격증을 대여받은 불법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 20개 매집후 양도
/image5/

□주요 조사결과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남○○(38歲)과 최○○(54歲) 2人은 김○○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2002.11월부터 대여받아 불법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분양권 20개를 본인, 친·인척 명의로 매집한 후
-실입주자 등에게 182백만원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한 사실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중개사명의 대여받은 남○○ 外 1人에게는 탈루한 양도소득세 67백만원 추징하고
-중개사자격 대여자 김○○의 중개업법 위반사실은 관계 기관에 통보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