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度酒高稅率 원칙내세워 소주에 세금공세 불합리"

2004.03.29 00:00:00

소주 30년간 주세 140% 인상, 위스키·맥주 각각 29·67%인하


지난 30여년간 '서민의 술' 소주의 주세율은 140% 인상된 반면, 위스키와 맥주의 주세율은 각각 최고점의 29%, 67%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맥주 주세율 인하에 따른 대체세원 확보 등을 위해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율을 인상할 방침이어서 형성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주 주류업계에 따르면 지난 '68년 종가세로 처음 부과된 주종별 주세율(제조원가 대비)은 소주 30%, 맥주 100%, 위스키 150%였다.

그후 소주 주세율은 '72년 35%로 한차례 오른 뒤 28년간 그대로 유지되다 2000년 72%로 껑충 뛰었다. 한꺼번에 2배이상으로 오른 것이다.

고급 주종인 위스키와 맥주의 주세율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먼저 위스키의 경우 '74년 250%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75년 200%, '91년 150%, '94년 120%, '96년 100%에 이어 2000년에는 '서민의 술' 소주와 똑같이 72%가 됐다.

맥주는 '73년부터 '96년까지 23년간 150%를 유지하다 '97년 130%, 2000년 115%, 2001년 100%까지 떨어졌다.

매주 주세율은 지난해 주세법 개정으로 내년 90%, 2006년 80%에 이어 2007년에는 72%까지 인하된다.

주목할 시점은 2000년이다. 2000년 상황을 보면 위스키는 100%에서 72%로, 맥주는 130%에서 115%로 주세율이 떨어진 반면, 소주만 35%에서 72%로 급상승했다.

당시 소주업계에서는 부유층이 주로 마시는 위스키의 세율인하분을 소주가 때웠다는 말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세율이 이처럼 이상하게 조정된 직접적 원인은 '99년의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이었다.

당국이 이번에 소주 주세율을 다시 올리려는 명분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고도주 고과세' 원칙이다.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무거운 세금을 적용해 술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더 많이 흡수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2000년 당시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똑같이 맞추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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