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미완납자 이달말까지 신고해야

2004.05.20 00:00:00

광주청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지난해에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확정신고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약 21만명이고, 또 상장·협회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와 관련한 확정신고 대상은 692명이다.

광주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양도소득세를 계산·신고할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는 계산된 양도세를 기준으로 신고대상자에게 개별 우송되는 신고관련 서식, 납부서, 회신용 봉투 등을 이용해 우편신고를 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특히 불성실하게 예정신고한 혐의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수정신고도 할 수 있다.

광주청은 투기지역내 양도세 실가신고자의 첨부된 증빙서류 등을 정밀분석한 결과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6천64명과 청약과열 현상이 있거나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 등 254개 단지의 분양권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한 2만1천293명 중 양도차익을 축소신고를 한 혐의자에게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광주청 관계자는 "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는 실거래가 확인 등을 거쳐 가산세가 포함된 추가세금이 부과된다"며 "추가세금 부과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세불성실 가산세 1일 1만분의 3을 부담해야 한다"고 기한내 신고를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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