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첫 '지역순회 국세심판'

2004.06.14 00:00:00

국세심판원, 3천만원미만 소액사건 30여건대상


국세심판원(원장·전형수)은 원거리 지역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부산지역 순회 국세심판을 실시해 납세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사진>

국세심판원은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시 남구 대연동 부산세무사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상임심판관(채수열, 김도형)과 조사담당관 5명이 포진한 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서 과세한 사건 중 심판원에 계류 중인 3천만원미만의 소액사건 30여건을 대상으로 하루일정의 심판업무를 진행했다.

이날 순회심판에서 심판관과 조사관들은 찾아오는 청구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세한 질문 및 검사와 증빙자료를 수취하는 등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

심리를 맡은 채수열 상임심판관은 "심판청구사건이 폭주하는 현실에서 지방화 시대에 맞춰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해 수시로 지역 순회심판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 심판관은 또 "지역 순회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어 현지확인을 거쳐 심판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큰 도움이 됐다"며 "다만 세금 부과에 대해 청구인들이 충분한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국세심판제도의 운영으로 지역납세자들의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감되는 등 납세자들의 만족도 제고와 큰 호응을 얻는 계기가 됐다.

한편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부산지역의 지난해 심판청구 건수는 425건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했으며, 올 들어 5월말까지 14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2건보다 다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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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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