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확대-광주청, 다음달부터

2004.06.24 00:00:00


광주지방국세청(청장·기영서)은 '현금영수증제도' 도입과 관련, 소비자가 내년부터 소매점과 음식점 등에서 불편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가맹(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사업장)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를 위한 행정지도는 지난해 매출액 2천400만원이상인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지난해 매출액이 4천800만원이상인 사업자를, 오는 11월1일부터 연말까지는 매출액이 2천400만원이상 4천800만원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이 2천400만원이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은 소비자 상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집중 지도한다.

또 다음달부터 신규 출시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처음부터 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매출액이 2천400만원미만이라도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이나 부동산 투기지역 등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지방청장이 '과표 양성화 중점관리업종'으로 지정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함께 가입토록 하는 등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광주청은 이같은 행정지도로 올 연말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장이 약 5만5천개 가량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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