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레저타운 투기우려지역 지정

2005.03.31 00:00:00

광주청, 해남일원 상시 예찰활동강화


광주지방국세청은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전남 해남, 영암, 무안군 일원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했다.

광주청은 최근 해남군 해남읍·계곡·마산·황산·문내·화산면과 영암군 삼호·미암·서호·학산면, 무안읍 청계·현경면 일대가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일명 J프로젝트)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개발이익을 기대한 부동산 투기 및 지가 급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앞으로 투기우려지역인 해남·영암·무안군 일원에 대해 상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투기단속과 함께 토지거래자료 분석 등을 통해 투기혐의자 색출 및 투기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8일 복합관광레저도시 조기 착공을 위해 건교부, 행자부, 재경부 등을 아우르는 관광레저도시 기획단을 발족하는 한편, 전경련도 21 J프로젝트 건설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기 위해 추진사업단을 구성하는 등 개발계획이 가시화되면서 개발이익을 기대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장하거나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청은 탈법적인 부동산거래를 조장하는 미등록 또는 명의대여 혐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파악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부동산투기 조장업소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김형기 개인납세2과장은 이들 지역에 대해 "부동산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남도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를 강력히 억제해 해양·레저타운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투기우려지역 지정은 토지개발과 관련해 부동산 거래 증가및 가격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방청장이 지정해 부동산예찰활동 강화 및 단속,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파악과 분석을 하게 된다.

또 투기지역 지정은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 양도소득세의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하게 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