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허위보도에 강력 대처

2006.03.06 00:00:00

대구청, 언론중재위 제소 정정보도

 

대구지방국세청(청장·홍철근, 사진)은 국세행정 전개하는데 있어서 허위보도나 유포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킬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최근 서울에서 발행되는 某종합주간지에서 세무조사와 관련, 직원들의 세무조사 업체로부터 향응 제공 등을 거론하고, 고의 탈세혐의에 따른 검찰고발 운운과 함께 세무조사 업체와 관련된 여권 핵심 실세의 국세청 로비 시도 등의 허위를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해 대구청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것.

따라서 대구청은 즉각 허위사실들을 보도한 서울의 주소를 둔 해당 주간 신문사를 대상으로 강력 항의하면서 정정보도요구와 함께 언론중재위에 제소해 이 신문사로부터 허위보도에 따른 정정 보도와 함께 사과문까지 받아냈다.

한편 대구청은 앞으로도 허위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유포돼 기관의 명예와 직원들에게 누를 끼쳤을 때는 이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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