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주지 50억대 허위기부영수증 발급

2006.03.30 00:00:00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청장·홍철근)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대량으로 발급, 세법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로 사찰 주지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대구시내 某사찰의 주지 권某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구속된 사찰주지 권씨(47)는 세금환급 및 공제혜택 등을 받으려는 봉급생활자들을 상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권씨가 이처럼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이뤄졌는데 권씨는 당시 절에 직접 찾아왔던 강某씨에게 20만원을 받고는 실제 기부금 영수증은 498만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2004년 5월까지 증명서 기재금액에 따라 1매당 5만∼30만원씩을 받고 모두 1천521명에게 허위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줬다.

검찰조사 결과 권씨가 지난 2004년 5월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발급해준 허위 기부금 총액은 50억7천873만여원으로, 이 과정에서 허위 기부금 증명서로 7억8천30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 및 공제를 받은 1천521명에 대해 환급 및 공제받은 세금을 모두 추징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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