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법인관리대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또한 최근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및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 ▶지방세 비과세·감면 유예기간 경과법인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 관내 3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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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원누락을 방지함으로써 공평과세 정착과 더불어 신뢰 받는 세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상당구 관계자는 "공평과세 정착과 성실신고 납부체제가 확립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기회가 제공 되도록 세무행정 전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