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등 조세포탈협의 검찰고발 

2006.02.25 18:29:43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 2. 24. 제3차 정례회의에서,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ABS법")상 유동화계획 변경등록 의무와 업무범위제한을 위반한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1)에 대하여 내부통제장치 구축, 외부통제장치 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법인에 가공의 용역비 등을 지급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관련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와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유)2)에 대하여 '1년간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정지' 조치를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에 대하여 사법당국의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관련 위반내용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건 조치는 지난해 10월 국세청이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등에 대하여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감독당국에 ABS법 위반 혐의를 통보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ABS법은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 외환위기 직후에 자산유동화를 통한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법령 위반시 형사처벌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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