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방지 위한 세무조사 변함없다. 

2006.02.26 14:31:24

  "국세청은 부동산매매가 있은 지 3개월 뒤에 있는 '예정신고' 단계가 되면 사실상의 납세의무가 발생했다고 간주. 투기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모일간지  '부동산투기 수시조사 체제로 전환'과 관련 이와같이 밝혔다.

               
           

           

 



또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기선정(정기적으로 선정하는 방식) 중심의 양도세 조사체계를 가급적 빠른 시기(거래 3개월 뒤)에 조사가 가능하도록 수시조사체계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금년도에 새로이 시행하거나 종전과 바뀐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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