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포괄주의, 언젠가 공론화 될수밖에 없다. 

2006.02.27 10:25:11

“한 달 전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여부에 대하여 언론에서 한참 설왕설래 하다가 재경부가 공식적으로 ‘포괄주의 도입 계획 없다’고 발표해 잠잠해졌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젠가 다시 공론화될 수밖에 없다.”

윤종훈 공인회계사는 25일 모인터넷뉴스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종훈 회계사는 “세법체계는 열거주의와 포괄주의로 나뉘며, 열거주의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말하고, 포괄주의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득이 발행되었다고 판단되면 과세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윤 회계사는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상속세법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며,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열거주의의 맹점을 이용하여 변칙증여를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신종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증여를 할 경우 열거주의 체계 하에서는 과세하기 곤란하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종훈 회계사는 “정보가 빠른 부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어들일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기가 곤란하며,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체계이므로 수없이 쏟아지는 신종금융상품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괄주의 도입시에는 학문적 논쟁으로 들어가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어렵게 된다고 윤회계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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