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두산그룹 계열사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를 특별조사로 전환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7일 모일간지 두산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특별세무조사는 2003년 5월 이미 폐지하여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의 발언이나 언론보도와는 무관하게 집행되며, 더욱이 그로 인해 세무조사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