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무인민원발급기,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가능

2006.02.27 20:29:00

목포시는 2006년 2월 27일부터 목포시청 민원실에서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증명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까지 다녀와야 했던 불편을 해소키 위함이라는 것.

이를 위해 목포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발급하던 기존의 행정업무용 무인민원발급기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등기부 등본 민원의 불편해소와 함께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용발급기를 살 경우 소요되는 장비구입비 2천9백만원도 절감하게 된다.

부동산등기부 등본 발급 가능 프로그램 추가설치로 인해 앞으로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목포시청, 하당동사무소, 신안군청 등 행정기관내에 설치된 4개의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 목포역, 전남병원, 중앙병원 등 외부기관에 설치된 발급기에서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와 대법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확대설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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