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해당지역 세제혜택 부여

2006.02.27 20:33:57

산업자원부는 인천항 남항 컨테이너 부두 126,888㎡(38,384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2월28일자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항은 기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내항 및 배후지 2,167,230.4㎡(655천평)와 연계하여 항만 네트워크의 확충과 활성화를 통해 동아시아 및 서해안의 물류거점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인천항 컨테이너부두는 세계적인 항만 운영사인 싱가포르 PSA사가 18백만$을 출자하여 삼성물산 등과 합작으로 설립한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이 2001년에서 2004년까지 바다를 매립 개발한 것이다.

현재 연간 713만톤(30만TEU)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고(4만톤급 1선석), 앞으로 2009년까지 사업비 2,264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화물처리능력을 연간 2100만톤(90만TEU, 4만톤급 3선석)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체에게 주어지는 관세유보, 부가세영세율 적용 등 인센티브가 있어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하역·보관뿐만 아니라 라벨링, 분류, 운송 등 종합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지역은 이번에 확장지정된 인천항을 포함하여 총 10개 지역이며 유형별로는 산업단지형 6개지역, 공항·항만형 4개지역 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인센티브
ㅇ 비관세지역(관세유보)
- 시설재, 원자재 등 생산·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 물류업·무역업자가 일정기간 보관하는 물품(중계무역 물품 등)

ㅇ 세제혜택
- 1천만불투자 제조업, 5백만불이상 물류업 등에 대해(외국인투자기업)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최장 15년간 100%∼50%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수출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공급하는 내국물품
· 입주업체간 공급하는 물품, 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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