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 정밀도 높여

2006.02.28 16:55:08

표준지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시지가 발표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금년도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192명이 참여하여 표준지의 토지특성 조사, 거래가격/평가선례 수집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 조사․평가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동안 시·군·구 → 시·도 → 전국에 걸친 가격균형협의와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23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년도에는 철저한 현장조사와 면밀한 가격평가를 위해 지형도에 전년 공시지가, 보상/담보평가 등 평가선례 및 인근지역의 표준지/가격자료 등이 수록된 전자지도를 제작·보급함으로써, 필지별 거리/면적측정, 공시지가 및 각종 평가전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평가의 정밀도를 높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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