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자영업자 세무조사비율과 관련 외국사례를 들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사업자 조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무조사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의 국세행정 인력으로는 조사비율을 더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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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세무조사는 비용·효과 측면에서 조사의 실효성과 영세사업자의 편의, 부족한 세무조사 인력 등을 감안하여 대기업, 기업형 대규모 사업자, 고소득 자영업자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