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라오스·오만 사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이 각각 체결되어 내년부터 적용된다.
한·라오스 이중과세방지협약은 2월 9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 이외의 조세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제한세율(=최고세율)은 배당 10%(법인 5%), 이자 10%, 사용료 5% 등이며, 지급자 거주지국에서 제한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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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오만 이중과세방지협약은 2월 13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과세액에 대해, 원천징수 이외의 조세는 200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에 대해 적용된다.
제한세율은 배당 10%(법인 5%), 이자 5%, 사용료 8% 등이며, 지급자 거주지국에서 제한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세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64개국이며, 서명 및 가서명 국가는 13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