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오만과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2006.03.03 10:15:04


한국과 라오스·오만 사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이 각각 체결되어 내년부터 적용된다.

한·라오스 이중과세방지협약은 2월 9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 이외의 조세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제한세율(=최고세율)은 배당 10%(법인 5%), 이자 10%, 사용료 5% 등이며, 지급자 거주지국에서 제한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세하게 된다.

               
           

           

 



한·오만 이중과세방지협약은 2월 13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과세액에 대해, 원천징수 이외의 조세는 2007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에 대해 적용된다.

제한세율은 배당 10%(법인 5%), 이자 5%, 사용료 8% 등이며, 지급자 거주지국에서 제한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세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64개국이며, 서명 및 가서명 국가는 13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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