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제한토지등에 도시계획세 감면대상 명확하게

2006.03.08 11:39:15

부산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게 된다.

부산시는 시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4건을 부산시보(3.8) 등에 공포·발령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부산시로 이관되는 체납 시세 중 구청장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심 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행하도록 명확히 하게 된다.

               
           

           

 



또한 승마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원자력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신설됨에 따라 과세대상 등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된다.

이밖에 자동차관리법의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 는 자동차로서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이 취득·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된다.

또한 임대주택법령에 의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게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추가된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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