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설명회' 개최  

2006.03.14 06:52:26

지난해 12월,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기업에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현행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는 3. 23(목) 14:00에 여의도 중소기업 회관에서『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 참가비용은 무료이며, 동 설명회에서는 퇴직연금제도 개요, 해외사례,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 등에 대한 노동부 및 관계 전문가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정책팀으로 전화신청(T:02-2124-3176)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 '중앙회 소식'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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