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밀수조직에 대한 정보수집활동 및 정밀내사 과정에서 동 사건을 1개월 동안 대포폰(외국인 명의 전화) 등에 대한 추적과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국동포가 개입된 조직 밀수범 5명을 검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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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사,능구렁이,황구렁이, 먹구렁이 등 각종 뱀은 국내에서 포획을 금지하고 있고,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규제대상품목으로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지만 봄철(경칩 후)을 맞이하여 남성들이 정력보강 및 보신용으로 은밀히 복용하고 있으나 각종 기생충이 뱀의 몸속에 살고 있어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부작용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인천본부세관은 인삼류가 관세청의 밀수동향관리시스템상 현재위험 수준인 점을 감안, 앞으로도 계속 중국산 인삼 등의 밀수가 성행할 것으로 보여 인삼류 등 보신류의 밀수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보수집 및 활동에 모든 수사력을 동원하여 관세선에서 밀수행위를 원천차단 하여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