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사화물 인터넷뱅킹 관세수납 

2006.03.14 10:13:40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해외에서 이사물품을 들여오는 이사자가 은행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세수납시스템을 개편하고 ‘06. 3. 1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로운 관세수납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휴대폰을 사용한 모바일뱅킹, 일반전화를 이용한 텔레뱅킹, 현금지급기(인천세관의 경우 본관 1층에 설치)를 이용해서도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수납방식 개선으로 통관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동안 은행개점시간 제한으로 사실상 통관이 불가능해왔던 오후 늦은 시간 및 토요일 통관도 가능해짐으로써 해외이사자의 통관시간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한 층 편리하게 이삿짐을 통관할 수 있게 됐다.

김종호 세관장은 “해외이사자와 같이 비록 세관을 자주 찾지 않는 민원인의 작은 불편사항에 대하여도 소홀함이 없이 적극 찾아내어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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