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3.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두19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의미◇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무도장의 면적이 전체 영업장 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