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 관련자료에 따르면 호주,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은 외국 과세당국의 공격적 조세회피행위(ATP, Aggressive Tax Planning) 대응방안으로 反조세회피 일반규정(general anti-tax avoidance rule) 도입 추진중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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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호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 등은 양국간 정보교환의 적극적 활용 및 공동조사가 추진중이며, 국세청내에 ATP전담조직이 신설된 나라는 호주, 캐나다 라고 설명했다.
OECD의 경우 다자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방안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