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외 ATP사례를 DB로 구축하는 등 조기검증체제를 개발하고, 조세회피 방지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위탁교육·국외훈련 등을 통해 전문가를 집중 육성하고, ATP 전담T/F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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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또 외국의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ATP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해 이상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TP를 통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탈세행위를 척결하는데 집중하는 반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억제해 처음부터 성실신고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격적 조세회피(ATP)란? 세법의 정책적 의도 및 취지에 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세금탈루행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조세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고 세수손실을 초래하여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국가재정기반을 와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