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 소재 某종교법인 세무조사 착수

2006.11.09 17:20:33

대전청 관내 某 사찰이 운영하고 있는 납골당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난 6일 착수됐다.

 

충남 금산군 소재 某 사찰의 L某 공익법인은 운영 납골당에 이어 새로이 증설하고 있는데  건물은 대지 8백90평 면적에 2만9천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로 이미 88억2천만원의 분양계약 실적을 올리는 등 지역민 및 주변으로부터 관심을 모았다. 

 

 납골당 운영 주체인 某 사찰은 서울시 동대문구청,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금천구청 등 6개 자치구와 지난해 10월경 추모공원 및 납골당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금산군은 서울시 6개구청과 납골당 분양계약 체결은 지방자치법에의거한 지자체의 동의를 얻은 후 서울시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 지역민들 또한 납골당 운영에 따라 지역민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줄곧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이곳 납골당 시설 공사가 자칫 지연되거나 장기간 답보 상태로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찰  한 관계자는 관할세무서의 세무조사 착수 사실 여부에 대해 묻자 “지난 6일 관할세무서 직원들이 장부를 영치해갔다.”고 밝히고 “이제 막 납골당 건설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때라 사업 추진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마당에 세무조사를 받게 돼 난감하다.”며 걱정했다. 

 

 이와관련 관할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정기 법인세 조사 차원에서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탈루 여부는 다음 주가 지나 봐야 윤각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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