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진료 많은 한의원 반발, 약국업계 협조 순조

2006.11.30 17:12:28

대전지역 의료계"자료제출 비용 부담 세액공제해줘야" 주장

 

 

의료비소득공제자료 제출과 관련, 국세청과 의료기관간의 시각차가 크다.

 

의료업계는 국세청이 모든 수입금액을 들여다 보기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는 반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비보험 적용율이 적은 내과나 소아과 약국 등은 협조적인 반면 수액주사나 예방접종이 많은 의료기관 및 비보험율이 높은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사들의 반발이 크다.

 

반발 그룹 가운데서도 개업기간이 적은 한의사들의 협조는 잘되고 있는 편이나 한약재 유통 문제와 직결되는 첩약진료가 많은 한의사들의 반발이 크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비교적 전산화가 잘된 약국의 경우는 6일까지 자료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부터 일반 매약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을 비롯한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전산화돼 있지 않은 비급여 부분의 진료내역을 올해 1월분부터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사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꼴이라고 입을 모아 불평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 K모 의사는 "진료내역 파악은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파악될 사안들을 굳이 일괄 제출하라는 식의 국세청 요구는 관 편의적 사고의 발상“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 “국세청이 소득파악을 위한 행정수단을 전제로 한다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병.의원들은 90%이상 수입금액이 노출되고 있는 성실신고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의료업계만 더 더욱 옥죄는 것은 불공정 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당한 중병이나 입원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많은 근로자들은 의료비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강력히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행정력과 시간 낭비라는 주장도 나왔다.

 

의료계 및 세정가 일각에서도 일찍이 의료기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어야 함에도 연말정산에 임박해 촉박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미스라며 점진적 추진을 주문하는 한편, 자료제출에 따른 비용 등과 관련,세액공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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