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89개 법인 탈루 16억 6천만원 추징

2007.02.28 08:18:10

군산시가 최근 89개 법인의 탈루 사실을 적발, 16억 6천 5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관내 11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과세물건 취득 후 적정신고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89개 법인의 탈루사실을 적발  1665백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조사한 대상은 최근 4년 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중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 신·증축 법인, 감면 후 목적사업여부가 불명확한 법인,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취득법인, 종업원 50인 초과  대형사업장으로 서면조사를 실시, 조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주요 추징사유로는 ▲ 법인의 유형자산중 과세대상물건 취득 후 과표과소신고(8억 3천 3백만원)▲ 감면물건 취득 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직접미사용(4억 1천 4백만원) ▲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 사업소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1억 5천 7백만원) ▲ 비상장법인의 주주변동에 따른 과점주주발생 (1억 4천 6백만원) ▲ 공사현장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누락 (1억 1천 5백만원) 등으로 총 16억 6억 5백만원이 추징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금년에도 기업경영활동 장애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성실신고 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부과과정에서 누락되기 쉬운 탈루세원을 분기별로 집중 점검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천으로 자주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