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최근 89개 법인의 탈루 사실을 적발, 16억 6천 5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관내 11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과세물건 취득 후 적정신고 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89개 법인의 탈루사실을 적발 1665백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조사한 대상은 최근 4년 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중 대형건축물과 공동주택 신·증축 법인, 감면 후 목적사업여부가 불명확한 법인,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취득법인, 종업원 50인 초과 대형사업장으로 서면조사를 실시, 조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주요 추징사유로는 ▲ 법인의 유형자산중 과세대상물건 취득 후 과표과소신고(8억 3천 3백만원)▲ 감면물건 취득 후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직접미사용(4억 1천 4백만원) ▲ 종업원 50인 초과 사업장 사업소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1억 5천 7백만원) ▲ 비상장법인의 주주변동에 따른 과점주주발생 (1억 4천 6백만원) ▲ 공사현장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누락 (1억 1천 5백만원) 등으로 총 16억 6억 5백만원이 추징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금년에도 기업경영활동 장애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성실신고 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부과과정에서 누락되기 쉬운 탈루세원을 분기별로 집중 점검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천으로 자주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