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독특한 징수법 개발로 징수 효과높여

2007.03.03 08:37:40

군산시가 지적재산권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개발해 징수에 골몰하고 있는 타지자체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48명(체납액 8억 9백만원)에 대하여 특허청에 지적재산권 등록여부를 조회 의뢰, 특허권이나 실용실안권 등록자 5명에 대하여 1억3,300만 원을 압류예고 했다.

 

 

 

또 체납된 사업자의 ▲ 카드매출채권 압류를 통하여 41명 1억1,300만원 ▲ 보험증권 및 보상금, 보증금 등 각종 채권압류추심을 추진하여 11명 4,000만원 ▲ 골프 및 콘도 사용이 대중화 되어가는 것을 착안하여 골프회원권 등의 압류예고를 통하여 3명, 1,1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이렇게 다양한 징수기법 적용으로 2007년 들어 총55명에 대해 1억6,400만원을 징수해 체납지방세 징수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송택지개발지구 등에서 한창 건축 중인 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압류를 새로운 특수시책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계좌 압류를 추진하는 등 기존징수방법과 달리하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신규로 개발도입하여 실질적인 징수활동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50만국제관광기업도시군산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이달부터 6월말까지 194억의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007년 상반기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지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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