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電 지역개발세부과 위해 '연구용역' 5개 시·도 합의

2007.03.05 14:30:34

충남도 및 인천·강원·전남·경남 등 5개 시·도간에 화력발전의 지역개발세 과세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충남도 신세원발굴추진단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당진 석문에서 화력발전 소재 충남 등 5개 시·도 실무과장, 행정자치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충남도가 주관한 시·도 실무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와 관련하여 첫 관문이던 용역실시에 대한 현안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연구가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신세원발굴추진단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화력발전의 지역개발세 과세 필요성과 당위성 등 관련기관, 타 시·도와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역개발세 과세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전했다.

 

 

 

연구 용역 내용은 사전 용역사업에 대한 과업지내용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조치의 합의로 올 9월까지 용역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타 시·도보다 먼저 신세원 발굴 추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신세원발굴추진단을 발족하여 화력발전에 과세하는 방안을 연구해 오고 있다.

 

 

 

충남도는 신세원 발굴의 로드맵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면 잠정적으로 오는 2009년에는 약600억원의 세수확보로 도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수자원보호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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