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기자재 부가세 환급

2007.07.09 09:51:02

전남농협, 110억원 환급 예상

 

 

전남농협은 농업인이 올해 2/4분기중 영농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신청을 농가로부터 도내 전 읍·면 지역농협을 통해 오는 16일까지 받는다.

 

올해 4월부터 6월말까지 영농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은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재지 농협에 16일까지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또 올해 1/4분기중 신청 누락분도 포함된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용 PE필름, 농업용 파이프, 농업용 포장상자, 농업용 PP포대, 과일봉지, 차광막, 농업용 부직포, 농업용 배지, 축산업용 톱밥, 이앙기용 멀칭종이, 동력파종기, 농업용양수기, 볍씨발아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가 환급대상이다.

 

올해 2/4분기부터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과 화훼용 종자류, 채소 재배용 차광망 등이 이번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광주=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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