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수출입업체 통관지원

2007.09.18 14:45:51

- 수출입화물의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

 
여수세관(세관장. 이용익)은 추석 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통관을 위해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 세관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입화물 통관 주요 지원 내용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며,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신속히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할 계획이며,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추석연휴 전인 9월 17일부터 21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는 관세환급 신청에 대해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세관심사는 추석연휴 이후에 하는 '선환급 후심사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세관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하여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여수세관은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9월21일 오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해 주도록 환급업체.관세사.상공회의소 등 관련업계에 요청했다.

 



광주=박철웅 기자 mail@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