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균)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일선서별로 지역 세무대리인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해 성실신고 유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수의 합계표 작성 오류가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성실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광주서와 서광주서는 지난 12일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업무간담회를 개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이 어려운 사업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하고 원활한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전주서와 북전주서는 전주지역 세무대리인과 세정간담회를 갖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개인복식부기 의무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광주청은 원거리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일선서별로 44개소의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관서별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신고진행을 위해 주차도우미를 배치해 신고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광근 광주청 신고관리과장은 "현지접수창구가 설치된 지역의 납세자의 경우 장소와 운영기간을 확인해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신고 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주청 관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49만5천명으로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올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입,매출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