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13일 입법예고
강남3구+용산 잔금기한 4개월…신규 조정대상지역 6개월
임차인 거주 중인 주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의무 유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 종료한다.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는 경우 잔금 지급·등기까지는 조정대상지역별로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
또한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2028년 2월11일까지 최장 2년 유예한다. 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세율(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한다. 1세대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30%p가 각각 가산된다.
2026년 2월12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곳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으려면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6개월내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쳐야 한다.
◆ 기존 조정대상지역
서울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5월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내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2025년 10월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지난해 10월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쳐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내 주택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된 점을 감안해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하면 된다.

◆임대 중인 주택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개정안 발표일(2026년 2월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발표일 이후 2년이 되는 2028년 2월11일까지는 입주 완료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인 전입신고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