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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09. (월)

"오피스텔, 면적별로 세법상 주택 여부 명확히 해야"

임승룡 세무사,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과세체계 개편 제안
40㎡ 이하 소형은 업무시설, 중대형은 주택으로 원칙 정해야
"불분명한 주거용 판단기준이 조세쟁송과 행정력 낭비 불러"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함께 주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오피스텔을 두고, 건축법, 주택법, 세법 간의 용도 구분 불일치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 불공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승룡 세무사는 지난 5일 한국재정정책학회가 개최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오피스텔 용도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세무사는 현재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면서도, 세법에서는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업무용'과 '주택'으로 갈리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782만 가구로 전체의 35.4%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말 기준 공급된 128만호 이상의 오피스텔 중 약 83%가 임대용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 세법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주택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세무사는 "주거용 판단 기준이 모호해 과세관청은 사실관계 파악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납세자는 예측하지 못한 조세 부담으로 불공평을 느끼며 끊임없는 조세 쟁송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오피스텔의 면적과 구조에 따른 명확한 과세기준 확립을 제안했다.

 

4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은 언제든 업무와 주거를 오갈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시설'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며 주거용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택법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40㎡ 초과 중·대형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분양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간주하되, 업무시설로 사용함을 입증할 때만 일반 건축물로 판정해 납세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세무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법상 주택의 개념을 건축물착공통계조사규칙에서의 주택의 정의와 일치시킬 것을 강조했다.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부엌, 그리고 1개 이상의 방(침실)이 설치된 구조'로 명문화해 주택의 개념에 대한 구조 기준이 통일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오피스텔에도 공동주택과 같은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도입해 법적 통일성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임 세무사는 "실사용 여부에 따라 사후에 판정하는 현행 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부합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정부 조세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승룡 세무사는 지난해 8월 '오피스텔 용도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조세금융학과)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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