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지방세 징수유예 등 침수피해 구민 세제지원

2011.08.08 10:53:02

서울 마포구(구청장·박홍섭)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구민에게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세제지원 내용은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연장, 비과세처리 등이다.

 

징수유예는 2011년 1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되며, 유예기간은 6월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6개월)할 계획이다.

 

결정방법은 피해가구를 조사한 후 피해구민에 대해 직권으로 징수유예키로 했다.

 

또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납기를 연장키로 했다.

 

납기한 만료일 이전에 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3월 이내에서 연장하되, 9개월을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1년 동안 납기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 자동차 등이 파손, 멸실돼 2년 이내에 복구·대체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키로 했다.

 

마포구는 지방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피해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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